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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우트 심판 매수' 전북 징계 확정…벌금 1억, 승점9 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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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현대 /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전북 현대 /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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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전북 현대가 벌금 1억, 승점9 감점 징계를 받았다.

한국프로축구연맹 상벌위원회는 30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서울시 신문로 축구회관에 모여 회의했다. 오랜 시간 논의 끝에 전북에 대해 벌금 1억 원과 승점 9 감점이라는 내용의 징계를 내리기로 확정했다.
전북은 스카우트 차모 씨가 지난 2013년 정규리그 중 심판들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돼 조사를 받았다. 지난 28일 1심에서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상벌위는 1심 결과를 기다렸다. 규정상 금품을 오간 행위에 대해서는 재판에 관계 없이 전북에 대해 징계를 내릴 수 있지만 수위가 문제였다. 1심 결과를 보고 수위를 추후에 정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징계는 크게 하부리그 강등, 제재금, 승점감점이 있다. 이 중 승점감점이 유력했다. 얼마나 감점하느냐에 대해 논의가 길어졌다. 결국 상벌위는 승점 9를 감점하기로 했다.
전북은 올 시즌 정규리그에서 얻은 승점 68 중 9가 감점된다. 전북은 18승14무로 선두에 있다. 2위 FC서울(승점54)과는 승점 14점차. 승점 9가 깎여도 승점 59로 선두 자리는 유지된다. 서울과의 승점차는 5가 됐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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