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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직기강 강화' 고삐 더 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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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직기강 강화' 고삐 더 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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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정부가 당분간 공직기강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 최근 공직자들의 무분별한 언행이 사회적 문제로 비화된 데 이어 다음달 말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의 시행을 앞두고 공직사회에 대한 자체 감시를 대폭 늘릴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15일 "올들어 공직기강이 해이해지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최근 일부 공직자들의 잘못된 언행으로 국민적 지탄을 받은 만큼 지금은 공직자들이 경각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밝혔다.
이는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의 '민중은 개, 돼지' 발언, 이정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센터장의 '천황폐하 만세' 삼창 등이 국민적 지탄을 받는 등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비판여론이 팽배해진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이 관계자는 "오는 9월28일 청탁금지법이 시행되는 상황에서 공직자들이 과거 관행에 따라 행동하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없는 만큼 언행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청탁금지법에 따라 공무원과 언론인, 교원 등은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이상을 받아서는 안되며, 직무와 관련된 청탁도 금지된다.

박근혜정부가 집권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공직사회가 안이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른 정부 관계자는 "현 정부가 1년 6개월 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공직사회가 여러 측면에서 나태해지거나 복지부동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다"면서 "레임덕(국정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부정부패 등은 물론 공무원들이 업무에서 소극행정 등 안이한 태도를 보이지 않고, 각자 직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실태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국무조정실 부패척결추진단은 하반기 규제개혁이 지속될 수 있도록 소극행태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과거 지적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 강화와 소극행태 징계기준 강화, 행정심판 간접강제제도 도입 등 공무원 소극행태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병행한다.

앞서 부패척결추진단은 올해 상반기 규제개혁을 막고 소극행정을 해온 공무원들의 갑질 사례 89건을 적발하고, 제도개선 사항 19건을 발굴했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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