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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낙규기자의 Defence]독도근해 日군함 출현횟수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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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에 따르면 2009년 일본 군함과 순시선의 독도근해 출현은 87회에 불과했다. 하지만 2012년에는 99회, 2013년 100회, 2014년 101회가 출현했으며 지난해 100회에 이어 올해 6월까지 50회를 넘어섰다.

국방부에 따르면 2009년 일본 군함과 순시선의 독도근해 출현은 87회에 불과했다. 하지만 2012년에는 99회, 2013년 100회, 2014년 101회가 출현했으며 지난해 100회에 이어 올해 6월까지 50회를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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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일본 순시함의 독도근해 출현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해상자위대 군함과 해상보안청 순시선 등의 출현횟수가 늘어나는 것은 일본이 2016년 방위백서에서 '독도는 일본 땅'으로 주장한 것과 맞물린 전략이라고 외교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다.

3일 국방부에 따르면 2009년 일본 군함과 순시선의 독도근해 출현은 87회에 불과했다. 하지만 2012년에는 99회, 2013년 100회, 2014년 101회가 출현했으며 지난해 100회에 이어 올해 6월까지 50회를 넘어섰다.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를 침범한 일본의 구축함이 해상자위대 제3호위대군 소속으로 예측하고 있다. 일본정부는 2014년 방위백서에 독도를 관할하는 자위대를 명기하기도 했다. 방위백서에 명기한 독도관할부대는 교토부(京都府) 마이즈루(舞鶴)항에 주둔한 해상자위대 제3호위대군이다.

일본은 독도근해에 해상자위대 군함을 배치에 대해 우리정부가 반발하면 지난해 개정한 미일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가능성이 크다. 기존 가이드라인은 미일 공동무력대응의 지리적 범위를 '일본 주변'으로 한정해 왔다. 하지만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으로 일본 자위대는 미군과 함께 평시나 전시에 한반도 공역 뿐만 아니라 우리 군의 해상 작전구역에서도 작전을 펼칠 수 있게 됐다.

문제는 해석의 차이다. 국방부를 포함한 우리 정부는 '제 3국 주권의 완전한 존중'이란 표현을 담은 것은 한반도 주변지역에서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경우 한국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우리 정부의 기본입장을 일단 반영한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한미일 3국이 지난 17일 '3자 안보토의(DTT)' 직후 발표한 공동보도문에서 "제3국의 주권을 존중하는 것을 포함해 국제법을 준수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는데 동의했다"고 밝힌 것과 같은 맥락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으로 미군이 대북방어훈련을 독도 인근에서 실시할 경우 일본 자위대는 미군을 지원하는 명분아래 우리 해상에 충분히 진입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한반도에 전쟁이 발발하거나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주일미군기지 등에서 미군 증원 전력이 한반도로 전개되도록 한미는 작전계획에 명문화했다. 이때 일본 자위대는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으로 주일미군의 후방을 지원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정부의 사전 동의절차 없이 미군 증원전력과 함께 전쟁수역에 신속히 진입할 수 있을 것이란 의미다. 이 경우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자위대를 막을 수 있는 법적제재 수단도 없는 상황이다.

정부 관계자는 "전시상황에 한미연합사령관이 작전지역인 '한반도 전쟁수역'을 선포할 경우 자위대의 한반도 진입이 가능하므로 한미일 3국간 추가 논의를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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