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성관계 보고 배워라"…친딸에 성관계 보여준 '엽기父' 중형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유연수 인턴기자] 친딸에게 강제로 아내와의 성관계 모습을 보여준 아버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8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병철)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A씨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7년을 명령했다.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의 아내 B(46)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0년 5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자신의 집에서 5차례에 걸쳐 C양을 성추행하고, 자신의 음란행위를 보여주는 등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C양에게 "성관계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며 아내와의 성관계 모습을 강제로 보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와 B씨의 엽기적인 행위는 C양이 지난해 9월 담임교사에게 피해 사실을 상담하면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검찰은 지난 3월 A씨와 B씨에 대한 친권상실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에 대한 심리를 진행하고 있다.




유연수 인턴기자 you0128@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수천명 중국팬들 "우우우∼"…손흥민, '3대0' 손가락 반격 "방문증 대신 주차위반 스티커 붙였다"…입주민이 경비원 폭행 전치 4주 축구판에 들어온 아이돌 문화…손흥민·이강인 팬들 자리 찜 논란

    #국내이슈

  • "내 간 같이 쓸래?"…아픈 5살 제자 위해 간 떼어 준 美 선생님 "정은아, 오물풍선 그만 날려"…춤추며 北 조롱한 방글라 남성들 머스크 끌어안던 악동 유튜버, 유럽서 '금배지' 달았다

    #해외이슈

  • [포토] 시원하게 나누는 '情' [포토] 조국혁신당 창당 100일 기념식 [포토] '더위엔 역시 나무 그늘이지'

    #포토PICK

  • 탄소 배출 없는 현대 수소트럭, 1000만㎞ 달렸다 경차 모닝도 GT라인 추가…연식변경 출시 기아, 美서 텔루라이드 46만대 리콜…"시트모터 화재 우려"

    #CAR라이프

  • [뉴스속 그곳]세계문화유산 등재 노리는 日 '사도광산' [뉴스속 인물]"정치는 우리 역할 아니다" 美·中 사이에 낀 ASML 신임 수장 [뉴스속 용어]고국 온 백제의 미소, ‘금동관음보살 입상’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