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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소비자 오인 유발' 및 '과도한 광고효과 제공' 프로그램에 법정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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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중에만 판매되는 조건인 양 시청자를 오인하게 한 홈쇼핑 방송 ▲시상품 및 특정 상품·업체에 광고효과를 준 케이블 방송 프로그램들에 대해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먼저 CJ오쇼핑 '스케쳐스 히든 웨지힐'은 오픈마켓에서 동일한 구성·조건으로 상품이 판매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CJ오쇼핑이라 가능한 조건 2분 남아있습니다", "단독조건 ON AIR" 등 마치 해당 조건이 방송 중에만 단독으로 판매되는 것으로 방송해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5조(일반원칙) 제3항 위반으로 주의를 받았다.
tvN '문제적 남자'는 우승을 차지한 출연자에게 제공되는 시상품(운동기구, 로봇청소기, 주방용품, 빔 프로젝터)을 소개하면서, 제작진, 출연자들의 언급 및 자막 등을 통해 "게임기 연동가능/운동도 하고 게임도 할 수 있는 특별한 운동기구", "카메라·네비게이션 탑재 예약청소 기능까지", "아이디어 2015 어워즈 수상 제품" 운운하는 등 시상품을 구체적으로 소개하는 내용을 방송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9조(시상품)제2항 위반으로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받았다.

MTN '경제 매거진'은 자막 및 음성을 통해 특정 차량의 이름 및 슬로건 등의 상업적 표현을 반복적으로 방송하고, 차량 내외부를 확대해 보여주면서 디자인 및 기능의 특장점을 구체적으로 소개하는 내용을 방송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광고효과) 제1항제1호·제2호 및 제2항제1호 제2호 위반으로 경고를 받았다.

MTN '이브닝 투자쇼 고수 시즌2'는 특정 인터넷 증권방송 업체의 상호를 코너명 등으로 구성해 자막 및 음성을 통해 반복적으로 노출·언급하고, 해당 업체의 소속 전문가의 프로필을 전체화면으로 구성해 구체적으로 소개하는 내용을 방송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광고효과)제2항제1호 위반으로 경고를 받았다.
이밖에도 방통심의위는 캠페인 프로그램에서 출연의가 자신이 개발·특허 받은 무릎관절염 수술법을 설명하며 효능효과를 보증하는 내용 및 소속 병원에 광고효과를 주는 내용을 방송한 PBC(평화방송)-FM '학교법인 가톨릭학원 협찬 캠페인'에 대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2조(의료행위 등)제1항제2호, 제46조(광고효과)제2항제1호 위반으로 주의를 의결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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