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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선정적·편향적인 지상파·종편 프로그램에 법정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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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선정적·편향적인 지상파·종편 프로그램에 법정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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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선정적·자극적 내용의 삽화나 사진을 자료화면으로 사용한 지상파 및 종합편성채널 프로그램에 대해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방심위에 따르면 MBN의 '뉴스파이터'는 사건사고를 다루면서 범죄사건에 사용된 방법 등을 지나치게 상세히 묘사하고, 자료화면을 통해 당시 범행과정을 직접 찍은 영상을 반복적으로 방송했다. 또 성폭행 사건을 다루면서는 피해자의 모교 및 집 전경을 노출하고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인터뷰를 시도하는 장면 등을 방송하는 한편, 성추행·성폭력 등 성(性)범죄를 다루면서 자극적·선정적으로 묘사한 삽화를 일부 모자이크 처리해 자료화면으로 반복적 노출했다.

이에 따라 방심위는 해당 방송에 대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1조(인권 보호)제1항 및 제2항, 제27조(품위 유지)제5호, 제35조(성표현)제2항, 제38조(범죄 및 약물묘사)제1항 및 제2항 위반으로 '경고' 조치를 내렸다.

MBN '아침의 창 매일경제'는 경범죄 처벌법의 '과다노출 금지' 조항이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 심판을 받게 됐다는 기사를 소개하면서, 자료화면을 통해 주요 부위를 노출한 여성의 모습이 담긴 자극적·선정적 사진을 모자이크 처리해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했다.
방심위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품위 유지)제5호, 제44조(수용수준)제2항 위반으로 '주의' 를 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여성의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부추길 우려가 있는 내용을 설 특집으로 편성해 방송한 지상파TV 버라이어티 프로그램도 법정제재를 받았다.

KBS-2TV '설 특집 본분 금메달'은 여성 아이돌의 '본분(비주얼 유지, 이미지 관리, 정직도 등)'을 확인한다는 명목으로 여러 가지 테스트들을 진행하면서, 철봉에 매달려 일그러진 출연자의 얼굴을 보여주며 "아이돌의 본분은 언제 어느 순간에도 예쁜 외모, 아름다운 외모를 유지해야 한다는 거죠"라고 언급했다. 또 바퀴벌레 모형을 던져 놀라게 한 뒤, "이미지 관리가 안되고 있다", "이미지 포기"라고 언급했고, 영하의 날씨에 섹시댄스를 추게 하고, 바닥에 설치된 체중계로 몸무게를 몰래 측정해 공개하는 내용 등을 방송했다.

방심위는 이 방송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품위 유지)제5호, 제30조(양성평등)제3항, 제36조의2(가학적·피학적 묘사) 위반으로 주의 조치 했다.

이밖에도 방통심의위는 진행자와 출연자들이 특정 정당 및 정당의 정책, 특정인에 대해 "셀프 재신임", "문제투성이다" 라고 언급하는 등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비판하거나 조롱 및 희화화하는 내용을 방송한 TV조선 '장성민의 시사탱크'(2015년 9월 10일, 2015년 10월 7일 방송분) 에 대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3조(대담·토론프로그램 등), 제14조(객관성) 위반으로 각각 주의 조치를 내렸다.

또 담적병 치료법 등을 주제로 출연의가 관련 내용을 소개하면서 담적병으로 인해 두통, 당뇨, 치매 등 전신 질병이 유발되며, 담적병을 해결하면 암까지도 막을 수 있다고 언급하는 내용, 출연의의 치료시스템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시청자로 하여금 해당 시술법의 효능을 과신하게 하는 내용, 상담 전화번호를 반복적으로 자막 고지해 출연의 및 해당병원에 광고효과를 주는 내용 등을 방송한 이벤트TV, D.one의 '똑! 똑! TV건강상담', GTV '싱싱 라이프 TV 주치의', 가요티비 '건강 백세 비결', Asia N '만수무강'에 대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2조(의료행위 등)제1항제2호 및 제3항제3호, 제46조(광고효과)제2항제2호 위반으로 각각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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