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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음란동영상 유포 카페에 시정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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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음란동영상 유포 카페에 시정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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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8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개최하고, 국내외 음란동영상을 조직적으로 유포한 웹하드 내 '음란동영상 카페' 등 142건에 대해 시정요구(이용해지, 삭제)를 의결했다. 또 음란물 유포 정도가 심각한 카페 10여건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방통심의위는 웹하드 카페·클럽에서 콘텐츠 공유가 활발하다는 점에 주목하고, 2월 한 달 간 회원제 공유 음란정보에 대한 중점심의를 진행했다.

시정요구 의결된 142건은 웹하드에서 회원제 카페·클럽 또는 '친구', '이웃'을 이용한 소모임을 만들어 음란동영상을 유포·공유한 정보로, 이번에 적발된 카페 중에서는 최대 7000여명의 회원과 수 만 편의 음란동영상을 보유하고 있는 곳도 있었다.

또 이들 운영자들은 국내외 음란동영상 수만 편을 게재한 회원제 카페·클럽을 개설하고, 등급제 형태로 음란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면서 음란동영상 다운로드 시 발생하는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해 불법 수익을 편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심의위는 회원제 카페·클럽 등의 음성적 음란물 유포에 대한 업체의 대응이 미흡했다고 판단하고, 관련 업체와 업무협의를 통해 적극적인 자율규제를 유도하기로 했다. 또 음란물 유포 방지 조치가 미흡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엄정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 날 통신심의소위원회에서는 국내 유명의 '그룹형 SNS'에서 아동포르노를 포함한 음란 동영상·이미지 등을 공유한 정보 5건에 대해서도 시정요구(이용해지)를 의결했다.

'그룹형 SNS'는 그룹 개설과 초대가 쉽고 ID를 익명으로 표기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운영자의 지속적인 폐쇄 조치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그룹을 미리 개설하고 수 백명에 달하는 기존 회원을 초대하는 수법으로 '아동포르노', '청소년 자위영상' 등의 음란동영상을 유포·판매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방통심의위는 아동음란물을 유포한 것으로 확인된 '그룹형 SNS' 3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또 확산과 전파가 용이한 SNS 특성상 음란물 유포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인터넷에 공개적으로 유통되는 '그룹형 SNS'에 대해서 업체와의 자율규제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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