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8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개최하고, 국내외 음란동영상을 조직적으로 유포한 웹하드 내 '음란동영상 카페' 등 142건에 대해 시정요구(이용해지, 삭제)를 의결했다. 또 음란물 유포 정도가 심각한 카페 10여건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시정요구 의결된 142건은 웹하드에서 회원제 카페·클럽 또는 '친구', '이웃'을 이용한 소모임을 만들어 음란동영상을 유포·공유한 정보로, 이번에 적발된 카페 중에서는 최대 7000여명의 회원과 수 만 편의 음란동영상을 보유하고 있는 곳도 있었다.
또 이들 운영자들은 국내외 음란동영상 수만 편을 게재한 회원제 카페·클럽을 개설하고, 등급제 형태로 음란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면서 음란동영상 다운로드 시 발생하는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해 불법 수익을 편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 날 통신심의소위원회에서는 국내 유명의 '그룹형 SNS'에서 아동포르노를 포함한 음란 동영상·이미지 등을 공유한 정보 5건에 대해서도 시정요구(이용해지)를 의결했다.
'그룹형 SNS'는 그룹 개설과 초대가 쉽고 ID를 익명으로 표기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운영자의 지속적인 폐쇄 조치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그룹을 미리 개설하고 수 백명에 달하는 기존 회원을 초대하는 수법으로 '아동포르노', '청소년 자위영상' 등의 음란동영상을 유포·판매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방통심의위는 아동음란물을 유포한 것으로 확인된 '그룹형 SNS' 3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또 확산과 전파가 용이한 SNS 특성상 음란물 유포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인터넷에 공개적으로 유통되는 '그룹형 SNS'에 대해서 업체와의 자율규제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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