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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진해운·현대상선 법정관리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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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법원이 '해운 빅2' 한진해운ㆍ현대상선의 '회생 준비'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는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이 법인회생 신청을 할 것에 대비해 회생 감독을 맡을 재판장을 내정했다고 28일 밝혔다.
현재까지는 잠정적인 내정 상태이나 별다른 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면 변동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사건을 맡을 재판장은 김정만 파산수석부장이다. 해당 기업들의 규모가 만만치 않은 점을 감안해 법원은 보통의 사건과 달리 주심 법관으로 부장급 판사들을 지정할 예정이다.

두 업체의 자산 규모를 합치면 10조원을 넘는다. 법원은 팬오션 등 그간 파산부의 회생 절차를 통해 경영이 정상화된 해운업체의 사례를 분석 중이다.
법원이 서둘러 준비에 나선 건 해운업체 경영 정상화의 단초인 용선료(배를 빌리는 비용) 인하 협상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 때문이다.

용선료 협상이 실패하면 두 업체는 결국 회생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다는 게 업계와 법원 안팎의 목소리다.

이와 관련,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난 26일 "다음 달 중순까지 (협상을 위한) 조정이 안 되면 채권단이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은 법정관리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두 업체는 현재 채권단과 채권단공동관리 자율협약을 체결하거나 체결을 시도하며 안간힘을 쓰고 있다.

법원은 두 업체가 자구 계획에 따라 시간을 끌다가 실패하면 회생에 더 많은 고통이 수반될 수 있는 점을 우려하며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한편 금융위는 최은영(54) 전 한진해운 회장이 주가가 떨어지기 직전 보유 주식 전량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는지 등에 관한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최 전 회장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매각으로 최소 10억원 가량의 손실을 피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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