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은 별도 홈페이지를 통해 다음달 4일 사전설명회를 열고 사채권자들에게 의안을 설명하고 절차를 안내하기로 했다.
사채권자집회는 일정 금액 이상 사채권자들의 동의를 통해 해당 사채의 조건을 일괄 변경하는 상법상 절차다.
이번 사채권자집회 의안은 조기상환일을 다음달 23일에서 9월23일로 변경하고, 사채권자들의 선택에 따라 한진해운의 자기주식으로 사채원리금을 상환 받을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한진해운은 "주채원은행인 한국산업은행과 향후 자율협약 절차에 관해 긴밀히 협의해 나가는 한편 지속적인 자구노력을 통해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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