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종윤 인턴기자] 배우 성현아가 성매매 혐의 파기환송 공판을 마친 심경을 전했다,
성현아는 20일 오후 5시께 수원지법 제210호 법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끝난 뒤 "3년이라는 기간 너무 힘들었고 이제는 엄마로서 당당히 살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2심 판결을 받고 상고심도 포기하려 했지만 변호사의 계속된 권유에 용기를 내 여기까지 오게 됐다"며 "나를 믿어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버틸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성현아는 2010년 사업가 A씨와 성관계 후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성매매알선등행위처벌법으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지난 2월18일 열린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성현아가 A씨와 진지한 태도로 만났을 가능성을 인정하며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대가성 성관계를 처벌하는 성매매알선등행위처벌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한편 검찰은 성현아에게 사업가를 소개시켜주고 금품을 받은 강모(41)씨를 다음 재판의 증인으로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재판은 오는 5월 20일 수원지법에서 열린다.
이종윤 인턴기자 yaguba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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