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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혐의’ 공판 마친 성현아 “이제는 엄마로서 당당히 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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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현아 파기환송 / 사진=아시아경제DB

성현아 파기환송 /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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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종윤 인턴기자] 배우 성현아가 성매매 혐의 파기환송 공판을 마친 심경을 전했다,

성현아는 20일 오후 5시께 수원지법 제210호 법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끝난 뒤 "3년이라는 기간 너무 힘들었고 이제는 엄마로서 당당히 살고 싶다"고 밝혔다.
성현아는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재판이 진행되는 3년이란 시간 동안 나는 아무것도 말한 것이 없는데 언론 등은 진실이 아닌 내용을 사람들에게 전달했다"며 "무엇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나조차 모를 정도로 힘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2심 판결을 받고 상고심도 포기하려 했지만 변호사의 계속된 권유에 용기를 내 여기까지 오게 됐다"며 "나를 믿어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버틸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성현아는 2010년 사업가 A씨와 성관계 후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성매매알선등행위처벌법으로 기소됐다.
성현아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 항소했지만 이후 항소심 또한 기각됐다.

대법원은 지난 2월18일 열린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성현아가 A씨와 진지한 태도로 만났을 가능성을 인정하며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대가성 성관계를 처벌하는 성매매알선등행위처벌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한편 검찰은 성현아에게 사업가를 소개시켜주고 금품을 받은 강모(41)씨를 다음 재판의 증인으로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재판은 오는 5월 20일 수원지법에서 열린다.






이종윤 인턴기자 yaguba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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