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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씨티은행 "리스크 관리 미흡" 금감원 제재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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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유의 1건, 개선 3건 제재 조치 내려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금융감독원이 한국씨티은행의 리스크 관리 실태를 지적하고 나섰다.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대한 각 그룹장의 의견청취 절차가 정례화 돼 있지 않다고 판단, 사전에 각 그룹장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협의 절차를 강화하라는 지적이다. 또 이사회와 경영진의 위기상황분석에 대한 참여와 책임이 미흡하다며 이를 강화하도록 업무절차를 개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씨티은행은 리스크 관리위원회의 심의나 의결사항에 대한 그룹장의 의견청취 절차가 정례화 돼 있지 않았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이렇게되면) 운영부서와 리스크 관리부서의 상호 견제와 균형이 적정하게 작동되지 않을 우려가 있다"면서 "사전에 각 그룹장의 의견을 수렴해 리스크관리위원회에 보고될 수 있도록 협의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또 위기상황분석에 대한 이사회와 경영진의 참여와 책임이 미흡해 이들의 참여를 강화하는 절차를 반영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하라고 요구받았다. 일부 파생상품 거래가 평가시스템 없이 백투백(Back to Back)으로만 거래되고 있는 점도 지적받았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 업무별 내규와 매뉴얼을 정비해 문제점이 없도록 관리하라고 권고했다.

아울러 금감원 관계자는 "시장리스크 손실한도 관리 시 일별로 10일 누적한도나 월간 손실한도를 관리하고 있으나 연간 손실한도를 별도로 설정하지 않았다"면서 "10일 누적손실한도나 월간손실한도 안에서 연간 손실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통제수단이 미흡하다"면서 "연간손실한도 관리절차를 내규에 반영해 개선도 요구받았다.

금감원은 씨티은행에 대해 리스크관리위원회 협의절차 강화에 대한 내용으로 경영유의 1건을 조치했고 ▲이사회 책임강화, ▲백투백 거래, ▲손실한도 관리에 대해 각각 3건의 개선 조치를 내렸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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