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광주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은 봄철 광주지역에서 유통 판매되고 있는 농산물 882건에 대해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11건(1.2%) 372kg이 농약 잔류량 허용 기준치를 초과해 전량 압류·폐기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검사에서는 엽채류 9건, 엽경채류 1건, 건조농산물 1건에서 농약 잔류량이 허용 기준치를 초과해 부적합 판정했다.
부적합으로 판정된 농산물은 시금치 2, 당귀 2, 취나물, 미나리, 아욱, 부추, 청경채, 쌈추, 건고추가 각 1건이었으며,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농약성분은 살균제인 아족시스트로빈(Azoxystrobin), 보스칼리드(Boscalid), 에토프로포스(Ethoprophos), 피라클로스트로빈(Pyraclostostrobin)과 살충제인 플루페녹수론(Flufenoxuron), 포스티아제이트(Fosthiazate) 등 6종이다.
조배식 농수산물검사소장은 “봄철 시민들이 많이 찾는 농산물에 대해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를 강화해 안전한 농산물의 유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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