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세아, 현대산업개발, 태광 소속 73개 계열회사를 대상으로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13개사가 30건의 공시 의무를 위반한 행위 사실을 확인하고 과태료 총 9억3827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7개사에서 20건을 위반한 세아에 가장 많은 8억8932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현대산업개발(3개사, 7건)은 3520만원, 태광(3개사, 3건)은 과징금 1375만원을 추징당했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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