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시정 안할 시 과징금 부과 등 엄중 제재"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28일 "올해 첫 하도급대금 지급 실태 직권조사에 착수했다"며 "대상은 건설 업종"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부터 약 40일간 건설 업종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실태를 직권조사한다. 직권조사란 피해 당사자의 신고가 없어도 공정위가 자체적으로 불공정 행위 의심 사업장을 조사하는 것이다.
앞서 정재찬 공정위원장은 지난 18일 인천 서부산업단지 내 기계·금속·화학업체 대표들과 만나 "하도급대금 미지급 문제에 전방위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원활한 하도급대금 지급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5∼6개 업종을 직권조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중소기업들이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하도급대금 미지급을 꼽은 데 따른 약속이었다. 지난해 공정위 서면 실태 조사 결과 한 번이라도 대금 미지급 혐의가 있는 원사업자 비율은 33.8%에 달했다.
신욱균 공정위 건설용역하도급개선과장은 "위반 행위 적발 시 일단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 대금을 신속히 지급하도록 최대한 자진 시정을 유도할 계획"이라며 "해당 업체가 자진 시정하지 않는 경우엔 법과 원칙에 따라 과징금 부과 등을 통해 엄중하게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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