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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에 셋이 '갑질' 기업"..공정위, 올해 첫 하도급대금 직권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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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시정 안할 시 과징금 부과 등 엄중 제재"

"열에 셋이 '갑질' 기업"..공정위, 올해 첫 하도급대금 직권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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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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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28일 "올해 첫 하도급대금 지급 실태 직권조사에 착수했다"며 "대상은 건설 업종"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부터 약 40일간 건설 업종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실태를 직권조사한다. 직권조사란 피해 당사자의 신고가 없어도 공정위가 자체적으로 불공정 행위 의심 사업장을 조사하는 것이다.
직권조사는 서면 실태 조사와 익명 제보 등을 통해 관련 혐의가 드러난 건설 업종 22개사를 대상으로 우선 실시된다. 공정위는 조사 결과 법 위반 혐의가 광범위하게 나타나면 올해 중 1∼2차례 추가 조사에 나설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앞서 정재찬 공정위원장은 지난 18일 인천 서부산업단지 내 기계·금속·화학업체 대표들과 만나 "하도급대금 미지급 문제에 전방위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원활한 하도급대금 지급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5∼6개 업종을 직권조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중소기업들이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하도급대금 미지급을 꼽은 데 따른 약속이었다. 지난해 공정위 서면 실태 조사 결과 한 번이라도 대금 미지급 혐의가 있는 원사업자 비율은 33.8%에 달했다.
유보금과 추가 공사·계약 변경 과정에서의 서면 미발급 및 대금 미정산 관행의 경우 서면 실태 조사와 중소건설업체 간담회 등에서 새롭게 문제로 지적됨에 따라 이번 직권조사 항목에 포함됐다. 유보금은 원사업자가 계약 진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하자의 보수를 담보하기 위한다는 등 명목으로 하도급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고 유보시켜 놓는 금액이다.

신욱균 공정위 건설용역하도급개선과장은 "위반 행위 적발 시 일단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 대금을 신속히 지급하도록 최대한 자진 시정을 유도할 계획"이라며 "해당 업체가 자진 시정하지 않는 경우엔 법과 원칙에 따라 과징금 부과 등을 통해 엄중하게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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