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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최저수익 보장' 기만광고 비비큐에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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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신문 광고(자료 제공 :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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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전국 최대 치킨프랜차이즈 제너시스비비큐(이하 비비큐)가 기만적으로 가맹점 모집 광고를 하다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비비큐가 '프리미엄 카페' 가맹점을 모집하면서 마치 모든 가맹점에 대해 총 투자금액의 연 5%를 최저수익으로 보장해주는 것처럼 광고한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 명령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비비큐는 지난 2012년 1월부터 4월까지 신문 지면을 통해 "프리미엄 카페 가맹점 창업 시 투자금의 연 5%를 최저수익으로 보장한다"고 광고했다. 사업설명회에서도 미리 준비한 프레젠테이션 자료에 프리미엄 카페 개설 시 점포 투자비용(권리금, 임차보증금), 가맹점 개설비용 등 총 투자금액 대비 5%를 최저수익으로 보장해준다고 썼다.

그러나 실제로는 모든 가맹점에 대해 최저수익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었다. 비비큐는 내부적으로 창업 형태를 신규 매장과 업종전환 매장으로 구분하고 있었다. 그러면서 사실상 신규 매장에 대해서만 광고 내용처럼 총 투자금액 대비 5% 최저수익을 보장해줬다.

업종전환 매장은 총 투자금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점포 투자비용(권리금·보증금)을 제외한 매장 인테리어 비용 등 가맹점 개설비용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5%의 수익을 인정받았다.
권혜정 공정위 가맹거래과장은 "비비큐가 업종전환 매장엔 총 투자금액 대비 최저수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제한 조건을 광고에 밝히지 않은 것은 광고 내용의 중요한 부분을 은폐·축소한 기만적 광고 행위"라며 "이번 공정위 조치가 가맹 본부의 행태를 개선하고 업계에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메시지를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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