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폐수 배출사업장 운영일지 홈페이지’ 운영
폐수를 배출하는 지역내 146개 사업장은 4월4일부터 홈페이지를 이용해 운영일지를 작성하게 된다.
특히 일지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경우에는 행정처분(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을 받게 돼 영세 사업장에 부담이 되기도 했다.
최근 3년(2013~2015년) 간 운영일지 관리나 작성 미흡으로 처분 받은 사례는 18건으로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환경과 기현숙 팀장은 “폐수 배출사업장 운영일지 온라인 전환으로 철저한 오염물질 배출 관리가 가능해져 수질 환경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고, 사업체의 운영일지 작성·보관 부담도 덜어주는 등 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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