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이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공인회계사회, 경찰청과 합동으로 아파트에 대한 외부회계감사 실태점검 및 합동감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단지 5곳 중 1곳이 관리비 회계감사에서 자료 누락 등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경북 D아파트는 실제 금액과 회계장부상 아파트 예금 등이 차이 나는 등 약 1억2000만원의 자금 횡령이 의심되며, 경기도 E아파트는 아파트 관리자금 1500만원을 부녀회에서 관리해오다 임의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 F아파트의 위탁관리회사는 관리비 통장에서 월중에 자금을 무단인출한 후 월말에 인출 자금을 다시 입금하는 방법으로 약 5억원을 무단 유용하다 적발됐다.
정부의 첫 합동감사에서는 312개 단지에서 관리비 횡령, 금품수수 등 1255건의 비리가 적발됐다.
서울 G아파트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승강기 보수 및 교체 공사를 위한 사업자 선정시 경쟁입찰을 해야 하는데도 기존 업체와 수의계약으로 체결하고, 그 공사대금은 장기수선충당금에서 집행해야 함에도 수선유지비로 지출한 후 입주자에게 관리비로 부과했다.
경찰청도 공동주택 관리비리 특별단속을 통해 99건의 비위를 적발했다. 이미 43건에 대한 수사에서 153명이 입건됐으며, 나머지 56건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경기 J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장과 페인트업체 직원 등 5명은 외부도색공사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시 다른 업체의 입찰서류를 위조·제출해 허위 입찰을 진행했다. 또 아파트 도색공사 낙찰명목으로 1500만원을 수수해 2명이 구속됐다.
경북 K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2013년 7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아파트 공금통장에서 총 44회에 걸쳐 6100만원을 임의로 출금해 개인용도로 횡령했고, 광주 L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리직원은 2013년 7월부터 작년 5월까지 아파트 관리비 계좌에서 4500만원을 인출해 개인빚을 갚는 데 썼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