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갖고 있던 서류 빼앗으려다 상해 입힌 혐의
서울 성동경찰서는 김부선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전모(69)씨를 다치게 한 혐의(상해)로 고소당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전날 고소인 조사에서 전씨는 김부선이 자신의 급소를 움켜쥐고 당겼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전씨는 곧바로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전씨가 ‘외상은 없으나 통증이 있다’며 전치 2주의 진단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아라 인턴기자 joara@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