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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아파트 비거주자도 공급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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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앞으로 세종시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세종시에 건설되는 아파트를 보다 쉽게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세종시 주택 일정 비율을 세종시가 아닌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7일 밝혔다.
현재 세종시는 투기방지를 위해 일정기간(2년) 이상 거주자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거주자 우선공급'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세종시 아닌 지역의 실수요자에게도 세종시(예정지역)에 공급되는 아파트를 일정비율 공급할 수 있는 근거가 명시됐다. 예컨대 세종시 1년(우대기간) 이상 거주자에게 50%를 공급할 경우 나머지 50%는 1년 미만 거주자와 기타지역 거주자에게 공급하는 방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기간과 비율은 입법예고 기간에 수렴된 의견 등을 토대로 결정할 계획"이라며 "바뀐 제도는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또 다자녀 가구에 주택 최하층을 우선 배정하는 방안과, 국민주택 청약시 세대주 배우자의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내용의 '주택 소유여부 판정기준'을 보완하는 내용도 담았다.

개정안은 3월 8일 관보 및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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