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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대부업 최고금리 34.9%→27.9%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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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오늘부터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가 종전 34.9%에서 27.9%로 내려간다.

금융위원회는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법 개정안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한 뒤 곧바로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오는 2018년12월31일까지 유효하다.
금융위는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20개 법안 중 대부업법만 공포 시일을 앞당겼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서민들의 이자부담이 덜어진다는 점을 감안해 시행시기를 당겼다"고 설명했다.

개정법상 인하된 최고금리(연 27.9%)는 기존 계약에는 소급되지 않고, 대부계약이 신규 체결 및 갱신·연장되는 경우에만 적용 된다.

최고금리 규제 실효기간(1월1일~3월2일) 중 성립한 계약에 대해서도 서민의 고금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 시행일인 오늘부터 종전 최고금리(연 34.9%) 규제가 적용된다.
이를 위반하는 업자는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된다. 초과 이자를 지급한 채무자는 초과이자분에 대한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이에따라 금융위는 지자체·금감원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인하된 법정 최고금리가 준수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점검할 방침이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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