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 34.9%→27.9%로 낮아져…330만명 7000억원 규모 이자부담 경감될 것으로 추산
18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해 말로 일몰을 맞아 법적 공백이 생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대부업법 개정안은 법정 최고 이자율을 현행 연 34.9%에서 연 27.9%로 낮춰 서민층의 이자 부담을 완화하고, 이 같은 이자율 상한 규정을 2018년 12월 말까지 효력을 지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법안 역시 작년 말로 일몰 종료돼 대부업 대출금리 상한선이 사라진 상태였으나 이날 법안 통과로 법적 공백이 해소됐다. 이번 법안의 적용대상에 기존 계약은 소급하지 않는다. 다만 계약이 신규 체결·갱신·연장되는 경우에는 인하된 최고금리를 적용받는다.
한편 거래소를 지주사로 바꾸고 유가·코스닥·파생상품 등 기존 3개 시장은 자회사로 분리하는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이날 정무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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