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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 미소금융 등 서민금융 사칭하면 영업정지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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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대부업자가 정책 서민금융상품처럼 대부광고를 하면 영업정지 등의 강한 제재를 받게 된다.

15일 금융위원회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부업등 감독규정'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대부업체가 햇살론 등 서민금융상품을 사칭하는 광고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보호감시인 업무를 강화토록 한 것이 골자다. 16일부터 3월28일까지 행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친 후 법제처 심사, 금융위 의결을 통과하면 7월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우선 감독규정 제11조에 따라 대부업체가 미소금융, 햇살론 등 정책금융상품을 사칭해 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이를 위반하면 2000만원 이하 과태료나 영업정지를 받게 된다.

금융감독원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정책성 서민금융상품을 연상케 하는 '○○○론' 등의 이름으로 대출상품을 내걸고 언론사가 관심 있게 보도한 것처럼 인터넷에 대부광고를 게재해 혼란을 주는 경우가 잦았다.

보호감시인 업무도 강화된다. 감독규정 제12조제1항에 보호감시인의 업무로 보호기준 준수여부 점검, 위반자에 대한 조사, 위법사항에 대한 업무정지 요구권 등을 추가로 정했다. 보호감시인에겐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취하지 못하도록 감독규정을 마련했다. 또 보호감시인 소속 대부업체의 자산운용과 대부업무 겸직을 금지했다.
배상금 지급 규정도 손봤다. 대부업체로부터 손해를 입은 사람은 배상금 지급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감독규정안은 규제개혁위 심사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7월 25일 개정 대부업법 발효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7월 일정 규모 이상의 대부업자의 감독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금융위로 이관하고, 대부업의 방송광고 시간을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대부업법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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