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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20만명 분 밀수, 무죄→유죄 바뀐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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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압수수색영장 발부받지 않아 논란…대법 "현행범 체포와 필로폰 압수 적법"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2014년 5월28일, 중국 산동성 위해시. 조선족 남성은 20만명이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메트암페타민) 약 6.1㎏을 이모씨에게 건넸다.

이씨는 비닐봉지 7개(1㎏ 6봉지, 100g 봉지)에 나눠 담은 뒤 허리와 허벅지에 테이프를 붙인 후 헐렁한 옷을 입었다. 바지선에 오른 이씨는 6월1일 경남 거제시 고현항으로 들어왔다.
이씨는 완전 범죄를 꿈꿨지만, 검찰은 첩보를 입수한 뒤 현장에서 그를 체포했다. 바지선 수색 과정에서 필로폰 6.1㎏도 찾아내 임의 제출형태로 압수했다. 필로폰 6.1㎏은 0.03g씩 20만3000여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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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씨는 2007년 8월, 2010년 5월 두 차례에 걸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유죄가 확정돼 복역하는 등 6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인물이다.

이번에 이씨는 6.1㎏ 필로폰 밀수 이외에도 2011년 3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 각각 100g의 필로폰을 밀수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20만 명 투약분 필로폰 밀수까지 겹쳐서 중형을 피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법원은 1심과 2심 모두 두 차례에 걸친 100g 필로폰 밀수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필로폰 6.1㎏ 밀수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다.

법원은 필로폰 압수 과정에서 사법절차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1심은 "수사기관은 현행범 체포의 현장에서 필로폰을 압수했음에도 사후에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2심도 필로폰 6.1㎏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2심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압수수색 절차규정에 대한 위반의 내용과 정도가 중대하다"면서 "증거능력은 인정되지 않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고인을 발견한 장소 근처에서 필로폰이 발견되자 곧바로 피고인을 체포했으므로 이는 현행범 체포로서 적법하다"면서 "(피의자 임의제출 형식의) 필로폰 압수도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이씨가 바지선에 탄 때부터 필로폰 밀수가 실행 중이어서 현행범 체포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원심과 대법원이 인정하는 사실관계는 같으나 법률적 평가가 다른 것"이라며 "피고인이 발견된 장소 근처에서 필로폰이 발견돼 밀수 범죄의 범인임이 명백하다고 판단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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