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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해상케이블카 협약 불이행 때 행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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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종호]

주철현 여수시장은 25일 “해상케이블카 운영업체 여수포마㈜ 측이 협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주 시장은 이날 여수시의회 제166회 임시회 본회의 시정질의에서 이상우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면서 “이달 29일까지 오동도 주차타워 기부채납 등 합의 이행이 되지 않을 경우 임시사용 허가 취소 등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주 시장은 “해상케이블카 운행이 관광객 증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시민들이 원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원활하게 업체 측과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질의에 나선 이상우 의원은 “해상케이블카는 여수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이용하는 것이고, 여수시의 협조로 이뤄지는 사업인 만큼 사회공헌은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라며 “임사사용 허가의 조건으로 10년 동안 사회공헌사업을 제시한 것은 순수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주차장 설치 추진 당시 시장이 정치적으로 책임을 진다고 했는데 어떻게 지겠냐”고 추궁했다.

이에 주 시장은 “정치적 책임을 진다고 한 것에는 변함이 없다”며 “정치적 책임은 시민들에게 표로서 다시 선택 받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여수시는 24일 국토부에 질의한 결과, 오동도 주차장은 노외주차장이란 회신을 받음으로써 여수포마 측이 내세운 소유권 주장은 꼼수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김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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