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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채상병 의혹' 해병대 공보실장 참고인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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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보고 당시 상황 등 확인

해병대원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해병대 공보정훈실장을 소환했다.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이대환)는 10일 이윤세 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 실장은 지난해 7월30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채 상병 사건 조사 결과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최초 보고한 회의에 참석한 인물이다. 박 전 단장은 이 자리에서 이 전 장관이 '사단장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어야 하느냐'고 물으면서,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포함한 8명을 과실치사 혐의로 명시해 경찰에 이첩하겠다는 해병대 수사단 보고를 받고 서명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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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실장은 지난 3월 중앙군사법원에서 열린 박 전 단장의 항명 혐의 재판에서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이 박 전 단장에게 명시적으로 이첩 보류를 지시했는지 여부에 대해 "군복을 입은 참모로서 지휘관 의도를 파악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답하기도 했다.


또 앞선 군검찰 조사에선 지난해 7월31일 채 상병 사건의 언론 브리핑이 예고됐다 취소된 것과 관련해 "장관님 지시로 취소됐다고 기자들에게 말하면 안 된다고 들었다"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국방부 정책실장이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비슷한 다른 사건이 일어날 경우 다른 사단장도 다 처벌해야 하느냐'는 발언을 한 것으로 기억한다"고도 했다.


공수처는 이날 이 실장을 상대로 박 전 단장의 최초 보고 당시 구체적 상황, 재판과 조사에서 했던 진술의 정확한 취지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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