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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로 차 몰아 아내 수장, 법원 “사고”···남편 실형 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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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부부동승 차량이 바다에 빠져 부인만 목숨을 잃은 사건에 대해 법원은 남편이 이를 의도했다기보다는 사고에 가깝다고 결론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8일 자동차매몰치사 및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9)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3년에 집행유예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4년 3월 A씨는 22년 넘게 부부의 연을 이어온 부인의 생일을 맞아 함께 술을 마시다 이혼 요구로 심하게 다퉜다. 식당에서 먼저 나가버린 부인을 쫓아가 차에 태운 A씨에게 부인은 재차 이혼을 요구했다. 두 사람을 태운 차는 해안가를 거쳐 그대로 바다에 돌진했고, 조수석에 타고 있던 부인이 익사했다. 사고가 없었다면 부부는 다음날 골프여행을 떠날 예정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술을 마신 채 차를 몰다, 부인이 탄 차를 바다에 빠트려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로 그해 4월 A씨를 재판에 넘겼다. 재판에선 A씨가 차량을 일부러 바다에 매몰시킬 의도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됐다. 형법은 사람이 탄 자동차를 전복·매몰·추락·파괴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이로 인하여 사람이 사망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1심은 “자동차를 급가속해 바닷물 속으로 돌진함으로써 차량 밑부분이 바닥에 닿지 않는 정도에까지 나아가는 경우 조류 등의 영향으로 차량이 표류함으로써 바다에 침몰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일반인이라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며 자동차매몰치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심은 그러나 자동차매몰치사 혐의 대신 검찰이 예비적으로 공소제기한 업무상과실자동차매몰,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인정하며 징역3년에 집행유예5년을 선고했다. 차를 몰다 결국 차가 매몰돼 부인이 목숨을 잃긴 했지만, A씨에게 차량을 매몰할 고의가 있었는지는 입증이 부족하다고 봤다. 사고일 뿐 살해는 아니라는 것.

재판부는 “A씨가 자동차 안에 탄 채 차를 바다에 매몰시킨다는 것은 A씨 스스로 생명을 잃을 가능성을 용인한다는 의미“라면서 ”A씨가 자살할 의사는 없으면서 부인을 차에 태운 채 매몰시킨다는 것은 자신은 차에서 빠져나올 의사가 있어야 하나 그렇게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는 실형을 면한 대신 보호관찰과 함께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받았다.

한편 A씨 측은 1심에서는 형을 덜기 위해 술에 취해 사리분별이 어려웠다고 주장하다가, 2심에 이르러서는 검찰이 주장(혈중알콜농도 0.114%)한 만큼 취하지는 않았다고 변론을 펼쳤다. 법원은 이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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