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울산지방경찰청은 승진을 앞두고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경찰관에게 승진 취소와 1계급 강등의 징계를 내렸다. 사실상 2계급이 강등된 셈이다.
사고를 목격한 시민의 신고로 경찰이 A경사의 집으로 출동해 혈중알코올 농도를 측정한 결과 0.104%로 만취 상태였다.
사건 당시 A경사는 자신이 승진 예정자에 포함되자 술을 마셨던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경찰청 관계자는 "승진은 취소됐고, 계급도 경사에서 경장으로 강등됐다"고 밝혔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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