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인천 모 경찰서 소속 A경위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사고 당시 A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54%로 확인됐으며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A경위를 징계할 방침이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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