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단속하는 경찰. 사진=아시아경제DB

음주 단속하는 경찰. 사진=아시아경제DB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현직 경찰관이 현행범으로 체포돼 논란이다.


경기도 부천 원미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대 소속 A 경위(38)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A 경위는 20일 오전 1시께 음주운전을 하다가 부천시 원미구 중동의 한 사거리 인근 이면도로에서 지나가던 택시의 우측 측면을 들이받았다.

AD

A 경위는 사고 후 택시 운전사 B(62)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을 3차례 거부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최근 2차례나 음주 운전을 한 간부가 총경으로 승진해 논란이 된 데 이어 음주와 관련한 사고 발생으로 경찰 기강 해이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