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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방조제 공사 입찰담합 주장, 터무니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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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서영서]

신안군은 지역 모 주간지가 보도한 ‘방조제 개보수 공사 입찰 담합 우려’ 기사에 대한 해명 자료를 발표했다.
이 주간지는 지난 19일 ‘국내 대부분의 방조제가 신안군에 산재해 있어서 최근 10년간 일정 금액 이상의 시공실적의 유·무를 입찰자격으로 제한함에 따라 국내 건설업체 가운데 10여개 업체로 입찰 참가자격의 문이 좁혀지게 된다. 이 같은 신안군의 10여년간 공사예정가 70% 이상의 시공 실적을 내세운 입찰자격 제한이 건설사 간에 담합을 부추기고 있어 신안군과 건설업체 간의 유착 시비가 끊이지 않게 일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신안군 관계자는 “실적 제출 결과, 입찰 참여업체 수는 건당 평균 42개 업체였으며 실적 제한은 추정가격 1배 이내에서 제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많은 업체에 입찰 참가자격을 부여코자 0.7배로 제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이 공사에 실적 제한이 없다면 시공경험이 전혀 없는 업체가 낙찰받아 방조제를 시공함으로써 부실시공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아울러 “이 공사는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돼 낙찰 하한율 86.745%에 가장 근접한 투찰금액을 제출한 업체가 선정되는 입찰방식이어서 신안군이 개입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처럼 신안군은 방조제 입찰방식을 적법하게 진행해왔으며 앞으로도 한 점의 의혹이 없도록 투명하고 깨끗한 행정을 해 나갈 것”이라며 “군민의 재산인 농지를 보전하기 위해 성실 시공토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영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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