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은 “맑고 쾌적한 대기 조성을 위해 지난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들을 점검한 결과, 비산먼지 미신고 행위 등 37건을 적발해 과태료 3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으로 2015년 7월21일부터 비산먼지 발생사업 미신고 때는 종전의 과태료 처분에서 벌칙으로 처벌규정이 강화됐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흙먼지 발생 저감과 주민 생활 피해 예방을 위해 관련부서와 합동으로 취약시기 특별점검을 실시하는 등 비산먼지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영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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