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은 “천일염산업의 체계적인 지원과 육성, 신안천일염의 품질 고급화를 위해 ‘신안군 천일염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했다”고 밝혔다.
또 염전에서 유해약품을 사용한 자나 천일염 생산시기를 준수하지 않는 자, 신안천일염의 포대갈이 등 둔갑행위에 가담하거나 방조한 자는 2년간, 천일염과 관련해 언론 등 사회적 지탄을 받는 자는 1년 동안 각종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군 관계자는 “천일염 생산자에게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안전하고 위생적인 신안천일염을 생산·유통하려는 신안군의 열정과 의지를 표명했다”고 말했다.
서영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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