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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천일염산업 육성 지원 조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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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서영서]

신안군은 “천일염산업의 체계적인 지원과 육성, 신안천일염의 품질 고급화를 위해 ‘신안군 천일염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했다”고 밝혔다.
천일염 물류 지원 및 시설개선사업 지원 등 각종 지원사업을 추가했으며, 생산자의 의무 조항을 신설해 그동안 신안천일염생산자연합회가 신안천일염의 품질 향상을 위해 천일염 생산시기를 매년 3월28일부터 10월15일까지 자체 운영해 오던 것을 법제화 했다.

또 염전에서 유해약품을 사용한 자나 천일염 생산시기를 준수하지 않는 자, 신안천일염의 포대갈이 등 둔갑행위에 가담하거나 방조한 자는 2년간, 천일염과 관련해 언론 등 사회적 지탄을 받는 자는 1년 동안 각종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군 관계자는 “천일염 생산자에게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안전하고 위생적인 신안천일염을 생산·유통하려는 신안군의 열정과 의지를 표명했다”고 말했다.


서영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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