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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매입임대·공공실버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공급 활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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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29일 시행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28일 개정·공포된 공공주택 특별법과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개정이 완료된 시행령·시행규칙이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리모델링 매입임대와 공공준주택, 공공실버주택 등 근거마련, 공공주택 공급·관리계획 수립 근거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보다 다양화되고 체계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개정안에 따라 다양한 공공주택이 공급된다. 기존 매입임대주택과 달리 매입 후 리모델링·재건축해 임대하는 'LH 등 리모델링 매입임대'의 사업 근거가 마련된다. 이를 통해 내년부터 연간 2000호가 추진될 예정이다.

또 오피스텔와 기숙사 등 준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공공준주택)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이 복합 설치되는 공공실버주택의 근거도 마련됐다.
이와 함께 10만㎡ 미만의 소규모 주택지구지정과 지구계획을 함께 승인 받을 수 있도록 절차가 간소화된다. 국토부는 1~2인 가구 증가 등 가구 구조 변화에 맞춰 도시내 수요자 맞춤형 소규모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보다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행복주택의 수혜대상이 확대되고 공급도 활성화된다. 앞으론 신혼부부들이 행복주택을 첫 신혼집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입주자 모집공고일(보통 입주 1년전) 기준으로 결혼 계획이 있는 예비 신혼부부에게도 청약이 허용된다.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이를 활용한 행복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련 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이를 근거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공공주택 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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