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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발주공사 '대금e바로' 확대…임금체불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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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서울시는 앞으로 '대금e바로'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도급업체에 공사대금 지급보류·공사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추진, 시스템 이용률을 현재 87%에서 100%로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대금e바로는 시가 금융기관과 제휴, 전용계좌를 만들어 원도급대금, 하도급대금, 자재·장비대금이 각각 대상자에게 바로 지급 되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이전처럼 원도급업체가 대금을 일괄지급받아 직접 나누는 구조가 아니어서 임금·대금체불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
시는 먼저 지방계약법에 따라 대금e바로를 고의적으로 기피하거나, 허위입력 혹은 부정행위 등 계약사항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한다. 대상은 사업소·투자기관을 포함해 시가 발주한 공사기간 30일 이상인 모든 공사다.

아울러 시는 대금e바로 시스템을 의무 사용토록 하는 내용의 자치구 조례 제·개정을 유도, 자치구까지 이용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는 동영상 메뉴얼을 제작·보급하는 등 대금 e바로의 효과 및 체불신고방법 등을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 할 계획이다.

또 시는 오는 11월 중엔 신청사에서 노동계, 건설업계, 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축제형식의 대토론회를 개최, 대금e바로 시스템의 발전방안을 모색한다.
한편 시가 지난 8월 실시한 대금e바로 시스템 설문조사 결과, 건설근로자의 90%가 '체불방지효과가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응답자의 98%는 '시스템 운영에 찬성한다'고 답해 긍정적인 답변이 압도적이었다.

고인석 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경영악화로 원도급자 도산 시 하도급자의 자금난이 발생하고, 연쇄적으로 건설근로자의 임금체불이 발생해 왔던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다"며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문화 정착과 건설근로자, 자재. 장비업자 및 하도급자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시스템이 되도록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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