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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난에 '불황'…불법 발레파킹 대란 불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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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레파킹 업체 불법주차에 몸살 앓는 도심

▲불법 주·정차 단속하는 순찰대 모습(제공=서울시)

▲불법 주·정차 단속하는 순찰대 모습(제공=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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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제훈, 원다라 기자] "발레파킹(Valet Parkingㆍ대리주차) 업체와 상인들은 일종의 공생관계에요. 발레파킹이 안 되면 점심ㆍ저녁 장사를 다 놓치게 됩니다."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학동사거리 킹콩빌딩 인근. 대리주차 업체만 350여곳이 성업 중이라는 이 일대에서는 점심시간이 지났는데도 대리주차를 맡기는 시민들의 모습을 어렵잖게 찾아볼 수 있었다. SUV 차량 한 대가 도착하자 발레파킹 기사가 익숙한 듯 다가가 3000원과 함께 열쇠를 건네받았다. 이 기사는 고작 3m 가량 차를 움직여 음식점 앞 이면도로에 주차시켰다.
차주 김모(32)씨는 "여자친구와 식사하러 왔다가 주차할 곳이 없어 발레파킹 업체에 (차량을) 맡겼다"며 "3000원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가 가능해 주차료라고 쳐도 아깝지는 않다"고 말했다.

강남구 신사ㆍ청담동과 용산구 이태원동, 종로구 삼청동 등 서울 도심 곳곳에서 발레파킹 업체의 불법주차가 성행하고 있다. 유명 식당가, 카페 등을 중심으로 1000~1만원의 요금을 받고 1~2시간 주차를 책임져준다. 금싸라기 땅에 주차장을 확보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대리주차 없이는 불황을 견디기 힘든 상인들의 고육책이 엮어낸 촌극이다.

하지만 발레파킹이 불법주차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들은 고민이다. 이면도로나 큰 길 옆, 심지어 아파트단지 등에 무차별적으로 주차를 하면서 통행은 불편해지고 법질서마저 훼손되고 있다. 종로구 관계자는 "삼청동, 북촌, 부암동 등 유명 식당가에 불법주차를 하는 발레파킹 업체들이 적지않다"며 "한번 단속을 나갈 때마다 20~30여건 이상을 적발할 정도"라고 말했다.
불법 대리주차가 횡행하는 근본원인으로는 부족한 공영주차장과 갈수록 악화되는 소상공인의 영업환경이 꼽힌다. 이청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점심ㆍ저녁 식사시간에 주차수요가 급증하면서 주차 가능 여부가 식당 등의 매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며 "가게에서 확보한 주차장도 부족하고 공영주차장도 사용하기 불편해 발레파킹이 유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문제는 대리주차 서비스가 법ㆍ제도의 테두리 밖에 있다는 점이다. 이로인해 지방자치단체들이 대리주차업체의 등록을 받지 않아 보험가입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없다. 결국 지도ㆍ감독의 법적 근거가 없는 일선 자치구가 할 수 있는 일은 불법 주차 단속에 그친다.

강남구 관계자는 "대리주차 과정에서 차량이 훼손되는 피해를 입고도 배상받지 못한 주민이 민원을 제기한 사례가 적잖다"며 "하지만 대리주차 행위에 대한 보험가입을 강제할 수 없어 이도 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용산구 관계자도 "대리주차 업체를 감독하려고 해도 근거할 법이 없으니 매번 단속과 위반이 반복되고 있다"며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게다가 불법주차 단속 후 대리주차 기사들이 고지서 딱지를 함부로 제거해 정작 벌금을 내야 할 차주들은 2~3주 후에나 단속사실을 알게되는 경우마저 생겨나고 있다.

이에 강남구는 국토교통부에 대리주차업 등록과 대리주차운전자 자격요건, 위반시 벌칙 규정 등을 담은 '대리주차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을 지난 3년간 건의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이같은 입법화가 '불법 대리주차의 양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조심스런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도심 내 발레파킹의 대부분이 불법주차인데 (대리주차업을) 양성화하면 불법을 용인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로인해 상인과 대리주차의 공생관계는 지속되고 지자체의 불법주차 단속과 이를 피하려는 대리주차 기사의 숨바꼭질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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