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취업 면접서 계속 떨어진다는 이유로 화가 나 지나가던 여성을 '묻지마 폭행'한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김주완 판사는 15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정모(27)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 5월 14일 서울 중구 충무로역에서 승강장을 걸어가고 있던 A(여·26)씨에게 다가가 A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의 폭행으로 A씨는 오른쪽 눈 아래 부위가 1㎝가량 찢어졌다. 정씨와 A씨는 서로 모르는 사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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