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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쪽 다리 잃은 장애인 '묻지마 폭행'에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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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경기 경찰 페이스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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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한쪽 다리를 잃은 40대 지체 지체장애인이 '묻지마 폭행'을 당해 실명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5월18일 오전 4시께 지체 장애 3급인 이모(47)씨는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의 한 길가에서 술에 취한 A(31)씨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을 당했다.
무차별적인 주먹질과 발길질에 이씨는 눈 주위 뼈가 내려 앉고 안구가 손상되는 상처를 입은 이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지만, 손상이 심해 시력을 잃었다.

또 수술 도중 뇌혈관이 부풀어 오르는 뇌동맥류 판정을 받아 머리를 절개해 수술하는 등 한 차례 고비를 넘기기도 했다.

이씨는 13년 전 출근길에 신호를 위반한 버스에 치여 오른쪽 다리를 잃었다. 현재는 21살 아들과 단둘이 살고 있으며 불편한 몸에도 택시기사와 오토바이 택배 일을 하며 가계를 꾸려나갔다.
하지만 이번 묻지마 폭행으로 이씨의 가정은 또다시 위기를 맞게 됐다. 무엇보다 피해보상 등 가해자와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수 천만원에 달하는 병원비가 고스란히 이씨의 부담이 된 것.

아들이 1년 반 동안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퇴직금 400만원을 마련했지만, 이 마저도 부족했다. 경찰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씨가 범죄피해로 인한 보험 급여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나서야 안구 수술 비용을 마련할 수 있었다.

한편 경기 경찰은 14일 이씨의 안타까운 사연을 페이스북에 올려 '클릭나눔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사연을 읽은 페이스북 회원들이 '좋아요'를 클릭하거나 댓글을 달면 그 횟수에 비례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적립된 기금이 이씨에게 지원된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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