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안에서 70대 여성 때린 혐의로 기소…청주지법, 지역주민들 상대 거듭된 폭행 반면 앓고 있는 질환 및 피해자 피해정도 등 감안해 형량 선고
청주지방법원 형사3단독(류희상 판사)은 폭행 및 상해,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0·여)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그는 또 같은 달 아파트 부근에선 고교생들에게 이유 없이 시비를 걸고 피해자일행이 경찰에 신고하자 주먹으로 귀 부분을 때리는 등 지역민들을 상대로 폭행을 되풀이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단지 ‘지갑을 챙기라고 했다’는 이유로 여러 사람이 보는 자리에서 고령의 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폭행했다”며 “게다가 지나가는 차에 이유 없이 돌을 던지는가 하면 청소년을 때리는 등 불특정주민들에게 폭력을 행사해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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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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