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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500명에 불법발기주사 판매한 일당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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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정상 진료인것처럼 속여 병원에서 노인 500여명에 불법 발기효능주사제를 판매한 일당 2명이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에 적발됐다.

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의·약사 면허 없는 사람이 의료인을 가장해 노인들을 대상으로 불법 제조 발기효능 주사제를 판매한다는 첩보를 받고 지난 3월부터 수사에 착수한 결과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이모(62)씨와 이를 도운 의사 박모(6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불법 주사제 처방을 병원 정상진료·처방인 것처럼 가장했다.

의사 박씨는 자신이 원장으로 있는 병원에 이씨가 데려온 환자들이 진료접수하도록 했으며 주사제 제조에 쓰인 전문의약품을 제공했다. 발기부전 외 일반 진료도 해 피해자들이 불법 진료인 것을 눈치채지 못하게 했다.

이씨는 환자의 상태와 부작용은 무시한 채 단순히 환자 요구에 따라 ▲쎈 것(0.5cc) ▲강한 것(0.45cc) ▲중간 쎈 것(0.4cc) 등으로 불법 처방해 개당 1만원에 판매했다.
또 "비아그라는 부작용이 많지만 발기 효능 주사제는 혈액순환주사제라 심장병 환자가 맞아도 부작용이 전혀없다"며 피해자들을 현혹했다.

하지만 피해자 전모(66·개인택시기사)씨는 성기가 기역(ㄱ)자로 휘어지고 붓는 등 극심한 고통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다고 진술하는 등 주사제의 부작용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약사법과 의료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최대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최규해 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의사면허가 없는 자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면서 불법으로 조제한 의약품 판매까지 한 행위는 시민의 생명·건강에 직결되는 중대안 사안인만큼 앞으로도 철저한 수사를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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