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이 특별사법경찰제도(특사경)를 도입한지 3년을 맞이했다. (사진제공=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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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병무청이 특별사법경찰제도(특사경)를 도입한지 3년을 맞이했다. 병무청이 특사경제도를 도입한 것은 지능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병역면탈 범죄에 대한 단속활동도 강화하기 위해서다.


19일 병무청에 따르면 병무청이 특사경 제도를 도입한 것은 2012년 4월이다. 병무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법률은 3개월전인 그해 2월이다.

당시 법률에 따르면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써서 병역을 기피하거나 감면 받는 범죄 행위'를 신속하게 예방하고 색출하기 위해 병무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도록 했다.


지금까지 병역면탈 범죄에 대한 수사는 검찰이나 경찰에서 담당해왔다. 하지만 정신질환 위장 등 병역면탈 행위는 지능화 되어 가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다는 판단에서다. 병무청 직원에 대한 사법경찰권 부여는, 직무 전문성을 활용해 지속되는 병역면탈 범죄의 길목을 차단함으로써 예외 없는 병역이행 문화를 정착하라는 국민적 요구가 담겨있다고 할 수 있다.

특사경제도는 병무청 외에도 다른 국가기관에서 이미 시행중인 제도다. 특사경제도는 '형사소송법 제197조' 에 따라 관할 검사장이 지명하는 일반직 공무원이 특정한 직무의 범위 내에서 단속, 조사, 송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제도다. 1956년에 처음 도입된 특사경제도는 범죄가 날로 전문화되고 있어 일반사법경찰관리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제도를 만든 것이다.


특별사법경찰관은 4급~7급 공무원이고 특별사법경찰리는 8급~9급 공무원들이 통상적이다. 이들에게는 일반사법경찰관리의 수사권이 못 미치는 세무, 교도소 등 특정지역은 물론 마약, 관세사범 수사시 전문가에게 수사권을 위임하고 있다. 특사경은 2009년 3월기준 중앙행정부처와 지방자치단체 932개 기관에 1만 7613명이 포진해 있다. 특사경들의 임무도 50여 차례 이상의 법률 개정을 통해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특사경제도를 도입한 병무청도 활약상이 뛰어나다. 특사경을 도입한 이후 2012년 19건에 불과했던 병역면탈 형사처분 건수는 19건에서 2013년 45건으로 늘었다. 지난해에는 43건을 기록해 2011년에 비해 3배가량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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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면탈을 위한 부정행위도 다양해졌다. 최근 10년간 병역 면제 부정행위 가운데 가장 많이 적발된 사례는 '고의적 어깨탈구'였다. 384건의 병역 면제 부정행위 유형 중 133건을 차지했지만 특사경제도 도입시기인 2012년 이후 사라졌다. 하지만 2013년에 체중조절(2건), 정신질환(7건)으로 적발된 건수는 지난해 각각 11건, 14건으로 늘었다. 병무청은 지난해 6월 고의로 체중을 늘려 보충역 처분을 받은 보디빌딩선수 4명과 정신질환을 위장해 군 복무를 면제받은 연예인 2명 등 6명을 병역면탈 혐의로 적발하기도 했다.


한편, 병무청은 병역 기피자에 대해서는 이름과 나이, 주소, 기피일자, 기피요지 등을 병무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거나 지방병무청 게시판에 게시하기로 했다. 다만, 질병과 수감, 천재지변 등 병역을 이행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거나 병역면제 처분 확정 등 공개해도 실익이 없거나 공개가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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