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쪽 유엔군측 제3초소 앞에서 미군장교 2명과 사병 4명, 한국군 장교 1명 사병 4명으로 이루어진 11명의 장병이 한국인 노무자들의 미루나무 가지치기 절단 작업을 호위하던 중 2명의 북한군 장교와 수십명의 사병이 나타나서 가지치기 작업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당시 비무장지대에서의 도발도 끊임없이 일어났다.
1961년 4월 22일에는 판문점에서 북한 병사의 도발로 유엔군과 북한군 간에 주먹다짐이 10분 동안 계속됐다. 넉 달 후인 8월 25일에는 군사분계선을 넘어 온 북한군 전투정찰대가 우리 군 초소를 습격해 1명 사망, 4명 중경상이라는 피해를 입히고 도주했다. 이어 1962년 7월 14일에는 중부전선에서 우자원 중위 등 4명이 북한군에 피랍되고 12월 23일에는 연평도 부근에서 북한 함정이 월선해 교전 중 아군 3명이 사망했다. 1963년 8월 4일에는 북한군이 유엔군을 공격해 2시간 동안 교전이 지속되기도 했다.
북한은 미군에 대해서도 더 많은 공격을 가했다. 5월 22일 서부전선의 미군 막사를 폭파해 2명이 사망하고 19명이 중상을 입었다. 8월 7일에는 판문점 남쪽 대성동 자유의 마을 앞에서 야간매복하고 있다가 미군을 습격해 미군 3명이 전사하고 17명이 부상당했다. 이후 1968년에 들어서 1월 21일 북한군 124부대의 김신조 등 31명이 청와대를 기습한 데 이어 23일에는 미 해군의 푸에블로호를 납치해 한반도를 초긴장 상태로 몰아넣었다.
이후 수많은 도발과 정전협정 위반 사례가 발생했으나 북한 측은 휴전 직후에 발생한 단 2건의 위반사실만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을 뿐 나머지는 모두 부인했다. 오히려 유엔군 측이 제시하는 뚜렷한 증거자료에도 불구하고 ‘협정’ 위반사실과 그에 대한 책임을 부인하면서 그러한 사실 등이 오히려 유엔군 측의 날조행위라고 주장했다.
유엔군사령부 집계에 따르면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이후 1994년 4월 말까지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은 무려 42만5271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후 통계는 작성되지 않고 있지만 제1·2차 연평해전과 대청해전에서 보듯 정전협정을 위반하는 도발은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다.
북한군이 군사분계선을 침범해 남쪽 DMZ에 인명살상용 지뢰를 매설한 행위도 심각한 정전협정 위반이다. DMZ에서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에 의한 사고는 1966~1967년 사이 발생한 이래 48년 만이다.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도 이번 사건을 심각한 정전협정 위반 사례로 평가하고 있다.
정전협정 제1조 6항에는 ‘적대 쌍방이 비무장지대 내에서 또는 비무장지대로부터 또는 비무장지대를 향하여(within, from, or against the Demilitarized Zone) 어떠한 적대 행위 (any hostile act)도 감행하지 못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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