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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헌 협박녀' 2명 항소심서 모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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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헌. 사진제공=스포츠투데이

이병헌. 사진제공=스포츠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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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법원이 배우 이병헌(45)씨에게 "동영상을 공개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걸그룹 멤버 다희(20)씨와 모델 이모(24)씨에게 항소심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조휴옥)는 26일 이씨에게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 김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실형을 선고한 1심에 비해 감형된 결과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인기 연예인인 피해자의 명예에 심대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해 50억원을 갈취하려 했다"면서 "이 사건으로 인한 비난 여론으로 피해자가 정신적ㆍ경제적으로 적지않은 피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가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면서 "피고인들이 6개월간 구금돼 있으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다희씨와 이씨는 이씨에게 경제적 지원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하자 함께 술을 마시면서 촬영해놓은 '음담패설'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씨 등은 혐의를 일부 시인하면서도 "실제 피해자가 이씨 측에 먼저 연락을 취했다"면서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상황을 연출한 것이 아니고, 그전에도 충분히 진한 스킨십이 있었던 관계"라면서 결별로 인한 모멸감 때문에 협박을 하게됐다고 주장해왔다.

1심은 이들이 돈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범행했다고 판단하고 이씨에게 징역 1년 2월, 김씨에게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었다.

이들은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지난 9일 보석 허가 결정이 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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