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배우 이병헌을 협박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모델 이지연과 걸그룹 출신 김다희가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이로써 6개월 이상 진행된 긴 법정싸움도 종결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성적인 농담을 하는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하여 인기 연예인인 피해자에 위협을 가할 것처럼 협박, 50억을 달라고 한 점,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피해자가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고, 이 사건의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들이 6개월가량 구금된 상태에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고, 피고인들이 모두 초범이고, 피해자가 나이어린 피고인들을 상대로 성적인 농담을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빌미를 먼저 제공한 측면이 없지 않다는 점을 참작, 원심에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무겁다"라며 원심을 파기했다.
이지연은 모델다운 날씬한 몸매로 베이지색 트렌치코트와 검은색 바지를 매치해 차분한 느낌을 내며 법정에 나섰다. 걸그룹 출신 김다희는 얼굴을 반 이상 가리는 검은색 마스크와 어두운 색 계열의 의상을 선택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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