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는 김영란법 국회통과를 환영한다면서도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를 묻겠다고 밝혔다. 위헌법률이라면서도 환영 입장을 내놓는 어색한 풍경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정치권이나 법조계나 마찬가지다. 그렇게 방치한 김영란법은 '괴물'처럼 변해갔다. 김영란법에 담긴 내용은 헌법의 기본인 명확성의 원칙, 과잉금지 원칙, 평등의 원칙이 훼손된 채 국회를 통과했다.
김영란법은 공직자(언론인·사립교원 포함)와 배우자 등 국민 300만명에게 영향을 미치는 법이다. 이제 칼자루는 검찰이 쥐게 됐다. 뇌물죄 수사에서 검찰 최대 고민은 대가성 입증이었다. 하지만 김영란법은 대가성 입증 없이도 처벌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모두를 수사대상으로 삼을까 아니면 선별해서 수사를 할까.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하다. 선별 과정에서 '표적수사' 논란은 예고된 수순이다. 수사권한이 막강해진 검찰은 이미 표정관리에 나섰다. 조용히 주어진 칼날을 휘두를 준비를 하고 있다.
'법의 과잉'이라는 말이 있다. 처벌 대상을 넓히고 수위를 올린다고 효과도 비례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법의 실효성이 흔들리고, 칼자루를 쥔 쪽의 전횡을 부추길 뿐이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