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부터 수도권 청약 1순위 자격 완화…3월 초 접수분부터 혜택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27일부터 수도권의 청약 1순위 자격이 2년(24회 납입)에서 1년(12회 납입)으로 줄어든다. 27일부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입주자모집(분양) 공고를 신청하는 아파트 단지부터 청약제도 완화가 적용된다. 입주자모집 공고 심의에 5~10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3월 초 청약 접수를 시작하는 단지부터 혜택을 보게 된다.
청약통장 가입자 수도 다시 늘고 있다. 지난달 말 기준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1774만8761명으로 한달 전에 비해 17만2082명 증가했다. 지난해 10월(19만1481명) 이후 감소세를 보이다 다시 증가로 돌아선 것이다.
게다가 정부가 앞으로 3년간 대규모 공공택지 지정을 중단하기로 하면서 공공택지, 특히 수도권 공공택지의 인기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동탄2신도시를 비롯해 위례신도시, 김포한강신도시, 시흥배곧신도시 등 수도권 신도시나 택지지구가 대표적으로 꼽힌다.
조은상 부동산써브 부동산리서치팀장은 "수도권 청약 1순위 요건이 완화되면 1순위 자격자가 대거 늘어나면서 올해 공공택지 청약 경쟁률은 작년 수준을 넘어설 것"이라고 말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도 "청약제도 개편으로 택지지구 등 인기지역은 청약과열 현상이 빚어질 것"이라고 했다. 다만 "작년에 이어 올해도 신규 공급 물량이 많은 만큼, 초과 공급이 우려되는 곳이나 지방 또는 비인기 지역은 추후 미분양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며 "분양가 경쟁력이 있는 유망 단지를 중심으로 선별 청약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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