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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G생명, 자살보험금 미지급건 당국 제재에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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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ING생명이 자살보험금 미지급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내린 제재조치에 대해 행정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 김앤장을 법률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해 조만간 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ING생명측은 6일 "소송을 통해 생명을 담보로 하는 생명보험회사에서 약관 표기상의 실수로 인해 자살에 대해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이에 대해 당사가 받은 제재가 합당한지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올해 8월 자살보험금 미지급과 관련해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ING생명에 '기관주의'와 과징금 결정을 하는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정례회의에서 재해사망 특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ING생명에 과징금 4억53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생명보험사들은 보험가입 후 자살면책 기간(2년)을 넘긴 피보험자가 자살하면 일반사망으로 분류해 보험금을 지급한다. 그러나 2010년 4월 표준약관 개정 이전 대부분 보험사들은 보험약관에 자살 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명시해 놓고 실제로는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해왔다.

ING생명은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재해사망특약 2년 후 자살 건에 대한 재해사망보험금을 미지급했다. 통상 재해로 인한 사망보험금은 일반사망 보험금에 비해 2~3배 많게 책정된다.
한편 이미 발생한 자살건에 대한 재해사망 보험금을 미지급한 생보사는 17곳에 미지급 보험금 규모는 2200억원에 달한다. 이 중 ING생명이 653억원(471건)으로 금액으로는 가장 많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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