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이사장, 블로그에 스스로 공개 "건강보험 부과체계 조속히 개선해야"
김 이사장은 6일 자신의 블로그에 '나는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서 퇴직하면 얼마의 건강보험료를 내게될까?라는 글을 통해 "전세 살고 소득없는 송파 세모녀는 건강보험을 5만원 내는데 전직 건보공단 이사장은 0"이라며 자신의 소득과 건강보험료를 공개했다.
하지만 김 이사장이 퇴임하면 직장가입자인 부인의 피부양자로 등록되면서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현재 건강보험법에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합계액이 4000만원 이하고 ▲사업소득이 없을 것 ▲근로소득 등 기타소득의 합계가 4000만원 이하 ▲연금소득의 절반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9억원 이하인 경우 피부양자로 등록될 수 있다.
김 이사장의 경우 이같은 조건 가운데 연금소득이 2000만원 넘게 있지만, 건보공단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절반만 받으면서 피부양자 자격이 주어진다. 내년부터 연금 전액을 받게되면 4000만원의 연금소득이 발생해도 2016년부터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된다. 2016년부터 김 이사장이 지역가입자가 되면 신사동의 아파트 등 재산이 과세표준액 5억6483만원에 해당돼 건강보험료가 19만원 가량이다.
그는 "모든 가입자에게 소득을 중심으로 동일한 보험료 부과기준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은 상식이며 국제적 보편기준"이라며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의 조속한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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