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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시계 차고 수능치면 성적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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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대학수학능력시험 시간 중 휴대전화나 스마트 시계를 비롯한 전자기기를 휴대하다가 적발되면 해당 시험이 무효 처리된다.

교육부는 다음 달 13일 2015학년도 수능을 앞두고 이 같은 내용의 '부정행위 예방대책'을 23일 발표했다.
2014학년도 수능에서 휴대전화, MP3 등 반입금지 물품을 소지하거나 시험 종료 후 답안을 작성하는 등의 부정행위로 시험이 무효처리된 학생이 187명에 달했다.

특히 수험생 6명은 스톱워치 기능이 부착된 전자시계를 휴대하고 있다가 적발돼 시험이 무효 처리되기도 했다.

휴대전화, 스마트 시계를 비롯한 스마트 기기, 디지털 카메라, 전자사전, MP3, 전자계산기, 휴대용 미디어재생기 등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에 가지고 갈 수 없다.
시각표시와 교시별 잔여시간 표시 이외의 기능이 있는 시계도 반입금지 물품이다.

불가피하게 반입금지 물품을 갖고 갔다면 1교시 시작 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반입금지 물품을 제출하지 않으면 해당 시험이 무효처리된다.

반입금지 물품 소지에 따른 부정행위자는 2011학년도 50명에서 2012학년도 94명, 2013학년도 79명, 2014학년도 90명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시험시간에 소지할 수 있는 신분증, 수험표, 컴퓨터용 사인펜, 수정테이프, 연필, 지우개, 샤프심 등이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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