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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사유재산 공적이용료 지급하라"…공청회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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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산된 ‘사립유치원 재무·회계 규칙 제정’ 공청회 현장

무산된 ‘사립유치원 재무·회계 규칙 제정’ 공청회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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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 교육부 주최로 지난 7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언론진흥재단 국제회의장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사립유치원 재무·회계 규칙 제정 공청회'가 무산됐다. 사립유치원들이 "교육부가 자금 운영 관리를 강화하려는 규칙에 사유재산 공적이용료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규칙제정에 반대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4000여 사립유치원이 가입돼 있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은 "정부가 제정하려는 재무·회계 규칙에 개인의 전 재산을 공교육으로 이용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사유재산 공적이용료’ 가 지급되도록 교육부에 요청했으나, 재무·회계 규칙 어느 조항에도 이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며 "교육부는 사립학교법에도 없는 재무·회계 규칙을 제정하려 한다"고 반발했다.
현재 사립유치원 관계법에 따르면, 유치원을 운영하는 설립·경영자의 자금 투입 책임만 있을 뿐, 운영이 잘된 경우에도 보수를 가져갈 수 없는 상황이라,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유총은 사립학교법 개정을 추진했으나, 설립·경영자의 보수에 대한 부분이 빠져 있는 가운데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지방의 한 사립유치원 원장은 “그동안 유아교육을 책임져온 사립유치원의 의견이 반영되는 공청회가 열려야지, 행정 절차를 위한 공청회를 연다는 것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오진희 기자 valer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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