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은 지난해 7~9월 도내 1013개 전체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교육용 재산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유치원의 고액 만기 환급형 보험이 원비 인상의 주요 원인이라고 판단해 이 같은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는 또 ▲근저당 설정 5개원(8건) ▲소유권 무단변경 1개원 ▲위반건축물 34개원 ▲압류 등 기타 8개원 등 위법 부당 사례도 적발했다.
도교육청은 이중 근저당 설정 사립유치원 가운데 현재까지 시정이 안 된 1개원은 향후 토지수용 보상금으로 변제하도록 지시했다. 또 소유권 무단변경 1개원에 대해서는 법률검토 후 불법으로 판단될 경우 고발조치하기로 했다. 위반건축물은 유치원별로 해당 시ㆍ군ㆍ구와 협의해 건축물 허가를 받도록 조치했다. 가압류 등은 해제하도록 시정명령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2월 중으로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전략팀'을 구성하고, 재무ㆍ회계ㆍ인사관리 등 사립유치원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선다. 도교육청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업무 분야별 표준안을 마련해 유치원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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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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